2022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확인방법 증명서 발급신청
차상위계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준 조건 및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2)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및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 1.2배 정도지만 자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497,198 |
차상위조건 기준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아래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현재 국내인구의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8.4% 정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빈곤층은 약 17.4% 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 및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지자체 및 민간의 지원금 혜택을 합치게 되면 약 500개 정도가 됩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상위 계층 지원금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서비스목록
- 지역 선택 후 키워드에 "차상위" 입력 후 검색 클릭
▶ 대표적인 차상위 계층 혜택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기부식품지원
- 양곡할인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제일 먼저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우선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기본 정보 입력
- 소득재산정보 입력
-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 결과 보기 클릭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지원 가능 여부와 자격 입증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주민센터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
- 제적등본
▶ 진행 절차
- 급여 신청 → 조사 → 급여 결정 → 급여 실시 → 확인 조사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순서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 클릭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용도, 제출처 등을 작성
마치며..
이번엔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확인방법,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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