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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혜택 및 지원금 최신정보 1분 총정리

시간은 금 2023. 10. 18.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확정된 2024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고, 다자녀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 된다면 1분 총정리 이므로 끝까지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2024 다자녀 혜택 정리

     

    얼마 전 까지는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8월에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명도 다자녀 대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제 혜택 (세금 및 공공요금)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세금 및 공공요금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7%가 모두 면제되며,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취득세 면제 7인승 이상의 차량 구입시 (7% 면제)
    취득세 감면 6인승 이하의 경우 140만원 까지 감면

    그동안은 3자녀 이상에게만 이러한 취등록세 면제와 감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도 이러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24년 말 일몰되는 다자녀 관련법을 수정예정이라, 아쉽지만 25년 초로 예상됩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차량 가영의 5%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자녀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의 5%)

     

    내년 1월 1일 차량 구입부터 적용이 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5년 이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

     

    실생활시 매번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전기와 도시가스 및 난방비 사용 시 30% 를 할인해 줍니다. 단, 한도는 1만 6천 원까지이며, 작게나마 생활비가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본 소득공제

     

    기본소득 공제에 있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0만 원에 초과하는 1명 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출산과 입양 시 받는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녀수 1명 2명 3명
    기본 소득공제 15 만원 30 만원 60 만원 ( 3명 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
    출산 및 입양시 세액공제 30 만원 50 만원 70 만원

     

    2. 주거 혜택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에 관련된 다자녀 혜택입니다. 기존에도 다자녀에게는 특별공급 또는 우선순위를 주어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확대 2023년 11월부터는 두 자녀를 가진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점수 조정 이제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서 두 자녀를 가진 가구도 포함됩니다. 총 40점 중, 두 자녀는 25점, 세 자녀는 35점, 네 자녀 이상은 40점입니다. 기존에 세명의 아이를 둔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아이와 세 아이를 둔 가구 간의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유지됩니다.

     

    다자녀혜택-주택특별공급
    다자녀혜택-주택특별공급-비교

     

     

    2) 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35㎡,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최소한 45㎡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이러한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45㎡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세 명의 세대원을 둔 가구가 한두 명의 세대원을 둔 가구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경되어서 같은 크기의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원 수를 둔 다른 가구와만 경쟁하면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도 확장됩니다. 현재로서는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다자녀가 우선 공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별-입주신청-가능면적안
    가구원수별-입주신청-가능면적안

     

    3) 장기 전세주택 우선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태아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여야 합니다.

     

    단,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철거민,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철거 세입자 등과 같은 우선공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할 것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3. 교육 및 양육 지원 혜택

    다음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 사항들입니다

     

    1)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다자녀 가구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지원이 제공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할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됩니다

     

    3) 초·중·고 교육비 지원

     

    두 자녀를 둔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자녀에 가구에 교육지원포인트를 30 ~ 50 만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구: 고등학교 둘째 자녀부터 입학축하금 30만 원, 셋째 자녀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부산: 두 명의 아이를 둔 가구에 연간 30만 원의 교육지원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4. 문화 및 여가활동 혜택

     

    현재의 정책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통해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혜택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 다자녀 할인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인정.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 가구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검토.

     

    5. 공공요금 할인 혜택

     

    1) 철도 운임 지원 (KTX, SRT)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는 KTX와 SRT 열차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은 KTX와 SRT에서 모두 성인 요금의 30%로 적용됩니다.

     

    2) 국민 연금 출산 크래딧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출산 축하금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증가하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도등 각 지역별 축산축하금을 아래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경로: 홈페이지 → '출산' 탭 → 출산지원금

     

     

     

     

    4) 공영주차장 및 가족자연체험 시설 할인

     

    서울에 거주하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서울의 공영주차장을 50% 반값에 이용할 수 있고, 캠핑등과 같은 가족자연 체험 시설도 30% 할인됩니다.

     

    5)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

     

    기존 20~50% 감면받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 혹은 반값에 이용 가능합니다

     

     

     

     

    6)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할인, 놀이공원과 음식점 등에서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자녀 혜택 신청서비스

     

    정부 24에서는 출산지원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를 할 때 동시에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일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 감면, 지역 난방비 감면 등의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고 , 모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엔 2024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세제, 주거, 교육 및 양육, 문화 및 여가활동, 기타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혜택들이 많이 생겨 초저출산 시대에 맞춰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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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소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로 인해 구매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실 겁니다. 다자녀 일경우 최대 300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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