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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특별공급 (특공) 청약 신설 (지원 자격)

by 시간은 금 2022. 10. 27.

그동안 주택분양 기회를 얻기 힘들었던  미혼 청년 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청약 제도 변경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당첨되기 위한 지원 자격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세를하고있는_청년

내 집 마련 기회?

그동안 주택 청약 시장에서 청년들에게 당첨 확률이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점제로 운영이 되어와 청약 적금을 부은 년수와 금액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확실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주택 50만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기에 추가로 미혼 청년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줄여서 특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선택권 제공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분양 50만 호

정부는 도시 외곽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역세권과 도심 등의 수도권에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낮은 분양가와 저리의 장기 모기지를 통해 청년 및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해주려고 합니다.

 

공공 분양 50만 호 중 청년층에 34만 호, 중장년층 (4050) 16 만호를 공급합니다. 이는 기존 청년 지원 규모보다 3배 이상 많고, 중장년층에 대한 16만 호 또한 지난 정부의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계획
공급계획

▶ 주거 선택권

이런 주택 수요자들에겐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춰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 호 10만 호 15만 호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 나눔형 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저리 고정금리 (1.9 ~ 3.0 %) 대출 지원
    •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하는 것 대비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절감 가능.
  • 선택형 에는 입주 때 보증금의 80% 까지 최저 1.7% 고정금리/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 고정 저리 대출 지원
    •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하고, 6년 후 분양 시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 감소
  • 일반형 에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를 적용.

 

▶ 시범단지 사전청약

2023년에 공급 계획인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될 예정이며, 서울 도심에 3.3 천호, 수도권 공공택지에 7.3 천호와 같이 우수 입지에 1.1 만호가 계획되어있으며, 연말부터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주거 선택에 따른 사전 청약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_계획
사전청약_계획

 

▶ 공공 분양 청약 제도 개편 (지원자격 및 요건)

그동안의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와 같이 기혼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미혼들에게 기회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의 선택형과 나눔형에 특별공급을 추가할 것이며, 일반 분양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한다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별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지원대상 지원 요건
자격 소득/ 자산 요건
청년 ● 무주택자 (소유이력 없어야 함)
19~ 39세, 미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 억원 이하
신혼 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한부모 가족 (6세이하 자녀)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순자산 3.4 억원 이하
생애 최초 ● 무주택자 (소유이력 없어야 함)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와 거주
● 소득세 5년 납부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 억원 이하
중장년층 다자녀, 노부모 등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4 억원 이하

 

▶ 일반 민간 분양 청약 제도 개편

투기 과열지구 내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 공급이 되어왔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일반공급 가점 총 84 점 중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인 60㎡이하, 60㎡ 초과 ~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3~4인의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 (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여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됩니다.

 

 

 

< 규제 지역 청약 개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재 개선 현재  개선
60㎡ 이하 가점제 100%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40%
추첨제 60%
60㎡ 초과 ~ 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80%
추첨제 2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50%
추첨제 50%

비 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 추첨제 100% 현행 유지합니다.

 

 

마치며

이번엔 새롭게 변경될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미혼 청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입지 좋은 곳에서 내 집 마련의 발판의 되는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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