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양식 및 심판청구 신청 비용 (최신버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시려면 그에 맞는 양식이 필요하겠죠? 최신 버전의 양식과 심판청구 신청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절차와 비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상속포기란?
가장먼저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법적인 의미에서 상속포기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으로써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 또는 채무 (빚)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만 상속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순위자도 포기를 한다면 그다음 순위권자에게 넘어가겠지요?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만 작성한다고 해서는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피상속인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지정됩니다.
▶ 상속포기 신청 기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즉, 90일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인정되어 재산 및 채무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 양식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각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참고할만한 양식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 청구일자, 원인, 취지
- 상속인 :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포기 이유
▶ 양식 다운로드
- 샘플 양식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신청서
▶ 상속포기서류양식 외 필요 서류
그 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등본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사망자) 폐쇄 가족관계 등록부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이 말소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 가계도 (직계비속이 아닐 시)
상속포기 신청 비용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 인지세: 청구 인수 x 인지 1장당 5천 원 → 현금 납부
- 송달료: 청구인수 x 우편료 x 6회분 → 지정된 은행에 납부 (1회 송달료 5,200 원)
예를 들어 5명이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인지세: 5명 x 5 천원 = 2만 5천원, 송달료: 5명 x 5,200 원 x 6회 =
15만 6천 원 정도 들게 됩니다. 합산해 보면 약 20만원 이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각서 작성법
양식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양식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심판 신청서 양식 뒤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의사항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각서 무효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
-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 안됨.
- 유류분 상속 권리가 있어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음.
마치며..
이번엔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생기는 상속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상속 포기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상속포기각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니 손해 보시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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