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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 요건 및 지급시기 (2022~2024)

시간은 금 2022. 10. 28.

코로나로 인한 청년 일자리 실직과 관련하여 주거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세하고있는남자모습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을 12개월 분할해서 지원.

  • 방학기간과 같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 보증금 및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자격 요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 거주: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제외 대상

아래의 상태이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일 때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 지급 시기

  • 신청: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 지급: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준비물

  • 본인이 방문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신청서 서식 (위임장 포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 신청 후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자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2.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
  4.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마치며

이번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저할 것 없이 신청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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