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지급일 총정리 (바뀌는 3가지)
2022년 근로장려금 작년에 비해 바뀌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 정리 했으니 참고 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뀌는 3가지에 대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집어 보고 가시죠~
▣ 근로 장려금
최선을 다해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2022년 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 이 인상 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증가 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향상 시키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22 근로 장려금 (바뀐 내용 3가지)
우선 크게 3가지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이 각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분 부터 적용 될 예정 입니다.
▶ 근로 장려금 결정통지서가 이제는 전자 송달 서비스가 도입 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시기가 단축 될 예정입니다.
기존엔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9월에 지급 되었으나, 이를 3개월 앞 당긴 6월에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와 반기 신청에 대한 비교표 아래 확인해보세요.
▣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을 충족 해야만 합니다.
▶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이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전부가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으로 인정 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전세보증금,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 천만원 이상 2 억원 미만 인자는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 만 지급 됩니다.
▶ 소득
총소득 기준은 2021년에 비해 200 만원 올랐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하지만 신청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될 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발송 받았다면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신청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휴대폰에선 손택스로 바로이동) - 스마트폰 : 손택스 앱 다운 후 신청
- 유선전화 1544-9944 로 신청
- 관할 세무서 우편, FAX, 방문 신청
소득 요건 및 재산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조건인 것 같은데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세무서에 문의 하거나 인터넷 신청가능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1년 상반기 신청은 마감 완료.
2021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초 부터 신청 입니다.
정기 지급,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 되면 신청 불가 합니다.
본문 중간에 표에 보시면 나와있지만 종교인,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자는 반기 와 정기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마치며
2022근로장려금신청 과 바뀐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기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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