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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양식 무료다운 작성방법 법적효력 (공증받는방법)

시간은 금 2022. 2. 16.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작성하는 차용증 에대해 무료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작성방법과 더불어 공증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목차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를 말합니다. 즉, 금전이 오갈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무료다운로드

     

    차용증의 정식 양식은 사실 없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 권장하는 양식은 존재 합니다. 이왕 사용 하실 차용증이라면 법원에서 만들어준 양식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양식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중장지방법원" 을 검색한다.
    2. "소통" 탭에서 "찾아가는법률강의" 에 들어가 "차용" 으로 검색한다.
    3. 원하는 차용증 종류에 맞는 양식을 다운 받는다.(hwp, word,pdf)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세요~

     

     

     

    혹시 못 찾을 수도 있으니 링크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일반적인 경우"를 받으시면 대부분인 경우 해당 됩니다.

     

    차용증양식

     

     

     

    작성방법

     

    다운 받으신 파일에 보면 법원에서 같이 첨부한 작성방법 및 예시가 있습니다.

    차용증양식-작성요령
    차용증양식-작성요령

     

    혹시 다른 양식을 사용 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다운 받으세요.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차용증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차용증양식-다른버전

     

     

    차용증양식.hwp
    0.01MB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작성예시

     

    작성 시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 하였을 때는 차용증 원본을 반드시 회수해야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필수 사항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금액 원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작성을 합니다. 대출약정서 작성 할때도 이렇게 하고있는거 경험 해보셨죠? 그리고 인적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이자를 정하여 작성하세요.

     

    만약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과거엔 제한법이 있었지만 최근엔 제한선이 66%로 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양식 미작성 시 이자율
    상인 간의 금전 연 6푼 (6%)
    민사 연 5푼 (5%)
    상사 연 6푼 (6%)

     

    법적효력

     

    사실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용증을 썻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차용증은 거래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서, 이 문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어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해 채무자가 소장을 받게되면 그날부터 지연이자는 15%가 적용이 됩니다.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그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확보과 보전, 공증 사무실에 공증 서류를 보관함으로써 보관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 받는 방법

     

    당사자 끼리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지참 후 공증 사무실을 방문.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공증 완료. 차후, 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 공증 사무소의 집행문을 받고 진행합니다.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합니다. 단, 강제집행을 할때 채무자에게 어떤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면,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채무자는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공증된 자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 가압류 와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차용증양식을 받는 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빌려주든 빌려받든 확실한 채무관계를 이행 해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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