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이 14조 원에서 16.9 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00 만원, 손실보상금, 특고 종사자는 100만 원 일반(법인) 택시는 100만 원 + 50만 원 등의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지원금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단가 3배 확대 (100 → 300만원)
- 연매출 10 ~ 30억 원 사업체(+2만 개) 및 연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10만 개) 등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 (320 → 332만 개사)
▶ 방역지원금 신청일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홀수) |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짝수) |
신청일 | 2월 23일 (수) | 2월 24일 (목) |
대상 | 152 만개사 | 152 만개사 |
▶ 지원 대상
- 21.12.15 이전 개업 인 사업체
- 22.1.17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연매출 10 억 원 초과 30 억원 이하 사업체
* 1차 대비 추가 사업체: 연매출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 개사)
▶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이감 소한 경우 지원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19년 또는 ’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도지원
*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지급일정
2차 방역 지원금 은 2월 23일부터 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DB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
▶ 신청방법
1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오전 9시부터)
▶ 1차 방역지원금과 비교
아래 표로 1차와 2차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세요.
손실보상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이 2.8 조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9조 원 대비 0.9조 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돼있습니다.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하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등에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 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지급일정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
- 2.28일부터 선지급 실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 3.3 일부터 신청. 지급 개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 원→50만 원) ž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방과 후 강사
- 문화예술인
- 대리운전기사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 명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지원규모
- 기존 수급자: 50만 원
- 신규 수급자: 100만 원
▶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 12만 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3월 4일경)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 예산 및 인원
760 억 원, 7.6만 명
▶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업 화잉 어려운 일반 (법인) 택시 기사 -> 개인택시는 해당 안됨.
▶ 지원규모
1인당 100만 원 지급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상당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 및 추진.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3.2~3.14 일)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 예산 및 인원
95억 원, 6만 명
▶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규모
돌 봄비용 1일당 5만 원 지급(최대 10일)
* 신청기간 :3.30부터
* 신청방법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신청
마치며
추경안 확정도 되었고 2차 방역지원금 지급도 신속시 지원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및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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